대개 이혼 소송을 진행하려는 부부가 법정에서 재산분할, 양육권 분쟁에서 가장 큰 의견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육원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같은 부분과는 다르게 반으로 나누거나 비율을 정하는 등 절충이 어려워 더욱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대게 한 사람이 양육권자가 되어 살게 되는 것이므로 다른 배우자 일방이 잃는 부분이 많다.
양육권 분쟁을 통해 양육권자를 정할 때에는 미성년 자녀의 연령과 성별 외에도 부모와 과녜, 애정도, 양육의사, 부모의 경제적 능력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다.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자녀에게 주어지는 복지와 성장 가능성이다. 이에 따라 자녁에 대한 자신의 사랑이 더 크다ㅗ 해서 무조건 양육권을 가져갈 수는 없다.
법률전문가들은 경제적인 지표와 아이와 평소 관계 등 누가 보아도 객관적으로 살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한다.
법원 기준으로 부부 중 일방에게 아이에 대한 양육권이 주어지면 그를 지니지 않는 나머지에겐 양욱비 지급 의무, 그리고 면접 교섭권이 주어진다. 이 때 자녀의 양육비는 부부의 소득 및 자녀 나이를 기준으로 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가 그 바탕이 되어 면접 교섭의 경우 보통 한 달에 두 번, 당일이나 1박 2일 기준으로 진행되는 편이다.
창원 해정법률사무소의 남혜진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시 미성년 자녀를 데려가겠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서로 주장하는 부부가 매우 많다”며 “만약 본인이 양육권을 차지하고 싶다면 부모로서의 자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만한 확실한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 변호사는 “법원에서는 자녀에게 더 안정적이고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양육권자 지정을 매우 까다롭게 하는 편이고 양육권자 재지정 또한 웬만한 상황에서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초반에 양육권을 가져 간 부모 일방이 양육권을 자녀 복지를 위해 사용하지 않거나 재혼을 하는 등의 행위를 보이면 다시금 친권 및 양육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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