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은 말 그대로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 이혼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남들에게는 알리기 어려운, 부부만 알고 있는 내밀한 문제를 관용적으로 표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재판상 이혼사유를 정하고 있는 민법 제840조에서는 성격차이이혼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당사자의 합의를 통해 진행하는 협의이혼이라면 어떠한 사유로 이혼을 하든 상관없고 이혼 절차를 밟아가는 데에도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법이 정한 사유가 인정되어야만 이혼이 가능한 재판상 이혼이라면 성격차이이혼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이 때 활용할 수 있는 조항이 민법 제840조 6호에 명시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란, 민법 제840조 1~5호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로 인해 부부관계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으며 혼인관계를 유지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참기 어려운 정도의 고통을 안겨주는 경우를 말한다.
성격차이로 인한 고충이 너무 심해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우에는 이를 입증함으로써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에 대해 유책주의 원칙을 세우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유책주의는 부부 중 일방이 혼인파탄에 대해 책임 있는 행동을 했을 때, 그 상대방 배우자만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만약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성격차이이혼을 진행하려 한다면 이혼소송이 기각될 수 있다. 실제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입증하는 일이 쉽지 않다.
오랫동안 교류를 하지 않거나 별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자연히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을 들어 부부의 사이가 회복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는 점을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상준 이혼전문변호사는 “협의를 통한 성격차이이혼과 재판을 통한 성격차이이혼은 그 어려움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각 절차에 맞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자칫 잘못하면 소중한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고 원하는 결과를 낳지 못하는 일이 될 수 있으므로 미리 꼼꼼하게 자료를 준비하여 이혼을 성사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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