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처벌이 공무원에게 미치는 영향

이정현 기자 / 기사승인 : 2021-10-08 17: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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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경 변호사
▲최윤경 변호사

지난 한 해 동안 무려 392명의 공무원이 강제추행 등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밝혀졌다.


2021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202년 공무원 총 1599명이 성폭력 범죄 혐의로 입건됐다. 해마다 300~400명 가량의 공무원이 강제추행 등 혐의로 적발된 것이다.


이 중 가장 많은 범죄 유형이 강간과 강제추행으로 무려 1334건, 전체의 83.4%정도를 차지했다.


지난해 기관별 전체 인원 대비 성폭력 범죄 입건 인원의 비율이 가장 높은 부서는 교육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건 인원으로만 보면 경찰청이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다.


공무원이 강제추행에 연루될 경우 그에 대한 책임도 일반인보다 무거워질 수 밖에 없다. 물론 강제추행 처벌 자체가 가중되는 것은 아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강제추행의 경우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형법 대신 청소년성보호법이나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돼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여기에 별도의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다.


보안처분은 성범죄 등의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시행하는 제재를 의미한다. 신상정보등록이나 신상공개 및 고지, 재발 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이 있으며 강제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필요에 따라 재판부가 이러한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또 공무원의 경우 별도의 징계 처분과 인사 처분도 받는다.


강제추행은 파면이나 해임 같은 중징계가 가능하나 사안으로 실제로 지인들과 모임을 가진 후 차량 안에서 지인에 대해 강제추행을 했던 경찰관이 해임된 사례도 있었다.


공무원의 품위를 실추시키는 일이자 공직 사회의 기강을 문란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무거운 징계를 내린다.


유앤파트너스 최윤경 검사출신 변호사는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의 성 비위 사건이 잇따르면서 국민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며 “공직 사회 내부에서도 자정을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우 다양한 상황에서 강제추행이 성립하고 있으므로 이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고 형사처벌과 더불어 경제적, 사회적, 행정적 제재가 동시에 이뤄지는 중대한 혐의라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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