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하는 ‘황혼이혼’은 국내 이혼 건수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이혼부부 3쌍 중 1쌍이 황혼이혼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이혼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던 노년층이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등 가치관이 크게 변화하면서 이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황혼이혼은 이미 자녀가 장성하여 독립한 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친권이나 양육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혼 여부나 재산분할에 대해 당사자가 합의하기만 하면 매우 신속하게 절차를 밟아갈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의견이 합치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다.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려면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오랜 세월 동안 차곡차곡 쌓여온 갈등의 골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 아울러 젊은 시절 저지른 잘못은 이미 제소기간이 지나버렸을 가능성이 높아 이를 근거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다.
배우자의 외도가 대표적인 사례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분명 법으로 인정되는 재판상 이혼사유지만, 이를 사유로 이혼을 제기하려면 부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6개월, 안 날로부터 2년이라는 제소기간을 지켜야 한다.
또한, 이미 한 번 용서한 부정행위를 가지고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오랜시간 가정을 지켜온 경우 더욱 분리하다.
예종법률사무소 황민호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가정폭력에 시달렸다면 별도의 제소기간은 인정되지 않으나 만일 수십년 전에 단발성 사건에 그친 경우라면 그 후 가정을 쭉 유지해왔다는 정상이 도리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상대방이 잘못해 왔다면 재판상 이혼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지만 과거 갈등만 가지고 이혼을 진행하려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산분할도 황혼이혼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다.
재산분할은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로 분할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황혼이혼의 경우 혼인 기간이 긴 만큼 기여도 산정에 있어 고려할 부분도 많은 편이다.
황 변호사는 “전업주부라도 40~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퇴직금이나 연금 등에 대해서도 분할 수령을 할 수 있다”며 “이혼 후 노년의 삶을 꾸려가는 데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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