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나 아동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가해자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최근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돼 아동 및 청소년을 상대로 한 온라인 그루밍에 대해 위장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가해자는 총 790명이다. 2016년에는 81명이었으나 이듬해 124명을 기록했다. 2020년에는 182명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109명이 아동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범죄자도 2016년 111명에서 2020년 440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720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특히 지난해 적발된 일명 ‘N번방’, ‘박사방’ 등 조직적인 성착취 범죄가 수면 위로 드러나며 단속과 처벌이 대대적으로 이뤄졌다.
아동 및 청소년들은 성인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며 이들을 상대로 한 범죄는 상습성과 재발 우려가 커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온·오프라인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특히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성인에 대한 범죄보다 무겁게 처벌된다.
아동에게 성희롱 등 성적 수치심을 안겨 줄 수 잇는 발언을 할 경우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로 인정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 아동 및 청소년을 성적 착취할 목적을 가지고 대화를 하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유앤파트너스 유상배 검사출신 변호사는 “최근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을 비롯해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아동학대나 청소년 대상의 성착취 범죄 등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법자의 의지와 국민들의 분노를 여실히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장수사를 통해 실제 청소년들이 피해를 입기 전, 범죄자를 잡아내겠다는 수사 당국의 열정 또한 매우 뜨거워 앞으로 이러한 범죄를 억제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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