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오는 2023년 10월 14일까지 생활숙박시설 건축물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할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가 완화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2일 지자체에 시달한 ‘생활형 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방안’의 후속조치인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익일인 14일 개정 고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생활숙박시설은 장기투숙 수요에 대응해 서비스(취사 포함)를 제공하는 숙박시설이다. 지난 2012년 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해당 시설이 적법한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 건축물’로 사용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받았다. 이에 국토부는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통해 ‘불법전용 방지방안’을 마련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신규 시설은 생활숙박시설 용도에 적합하게 건축될 수 있도록 별도 건축기준을 제정한다. 건축심의와 허가단계에서 숙박시설의 적합여부 및 주거·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해 허가를 제한하고 주택 불법사용을 사전 차단한다.
기존 시설은 코로나19로 인한 숙박수요 감소와 임차인 등 선의의 피해자 발생 우려 등을 고려해 주거 가능 시설로 용도 변경토록 안내한다. 또한 2년의 계도기간 동안 이행강제금 부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오는 2023년 10월 14일까지는 기 사용 승인된 생활숙박시설의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할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 중 발코니 설치 금지 전용 출입구 설치와 바닥난방 설치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익일 이전에 분양공고를 한 생활숙박시설에 대해서도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오피스텔로 허가사항의 변경을 하는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과 분양계약 시 주택사용불가 및 숙박업 신고 의무에 대한 확인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도 이달 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더불어 생활숙박시설 주택 불법전용 방지를 위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계도기간 이후에도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주거용 건축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 단속·적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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