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현재 서울시 물재생시설공단은 노사간 임금 인상 교섭이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설물 정상 가동 의사를 내보였다. 한편 파업참여 노조원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물재생공단)은 18일 노동조합(노조)의 파업 감행에도 운영 중인 하수처리시설은 정상적으로 가동될 것이라고 밝혔다.
물재생공단은 지난 1월 출범한 서울시 산하 신생공단이다. 서남물재생센터를 운영하던 하수처리 민간위탁사인 탄천환경과 탄천물재생센터, 서남환경의 통합으로 설립됐다.
현재 운영 중인 시설은 서울시 11개구, 경기도 3개시(일부)이며, 1일 253만톤이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물재생공단 노조는 이날 장기간에 걸친 노사간 단체교섭에서도 불구하고, 파업을 통보했다. 노사는 지난 4월부터 진행한 13차례 단체교섭을 통해 임금 인상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혀 합의점에 다다랐으나, 마지막 협상에서 이를 성사시키지 못했다.
물재생공단은 비상운영대책에 따라 시설물을 정상 가동하고, 평상시 수준과 동일하게 운영해 노조파업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물재생공단은 지난 5일부터 경영진 등이 자발적으로 업무교육 및 자체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파업 종료시까지 1일 1회 시설물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파업이 통보된 이날에는 긴급 점검을 통해 이상징후를 사전 확인·조치해 파업기간 중 발생할 돌발상황에도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 연계 상황실을 운영해 시설물 이상 시 즉각 대응하는 등 정상 운영에 전력을 다한다.
서울시와 물재생공단은 SNS 등 핫라인(Hotline)을 통해 시설물 운영·점검상황과 인력상황, 노조동향 등을 수시로 공유하는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주요 설비의 이상현상 발생시 즉각적으로 대처가 가능토록 긴급복구업체, 연간단가 계약업체 등과의 공조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반면 파업참여 노조원 등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물재생공단 관계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시설물 중단, 기능 저하 등으로 처리과정 없이 하수가 방류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환경재앙이 발생된다”라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처리하겠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특히 물재생시설의 손상이나 의도적으로 방류수질을 저하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한다”라고 밝혔다.
물재생공단은 물재생시설의 비정상 가동 시 관련 지역 환경에 대한 절대적 영향력과 피해 회복의 장기화를 감안해 파업 발생 시 안전보호시설로서 즉시 쟁의행위 중지를 통보할 것을 고용노동부 강남지청에 요청한 상태다.
한편 이번 파업을 계기로 인력·시설물 관리현황 등을 전반적으로 진단·정비하고, 시설물 자동화와 운영전문화를 도모함으로써 향후 비상 상황 발생 시에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약속했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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