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오늘(18일) 정부는 올해 상반기 규제혁신에 대해 논의를 펼쳤으며, 토론회에서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한 Bset 사례 5가지가 소개되기도 했다.
산림청 익산산림항공관리소는 18일 익산산림항공관리소 회의실에서 규제혁신 과제 발굴을 통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익산산림항공관리소에서는 새로운 비행기술을 개발해 회전익 항공기 운영기관에 전파해 항공안전에 이바지했다.
산림청은 상반기 규제혁신 Best 5 사례를 선정해 소개했으며, ▲신용카드로 국유림 대부료를 납부 허용(올해 12월)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도 완화(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하) ▲임야매입자금 융자 지원 시 농림지역 등의 지상권 설정 완화 ▲산림복지 전문가 종류 확대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 등이다.
익산산림항공관리소장은 “적극행정과 규제혁신은 현대 공무원의 필수 덕목이라는 마음으로 국민에게 돌아가는 서비스의 품질이 최고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익산산림항공관리소는 지난 5일 헬기 사고의 주 원인인 ‘원형와류’에서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신 비행기술을 고안해냈으며, 국내 기술 전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원형와류’는 헬리콥터 등이 제자리 비행을 할 때 하강기류와 상승기류의 속도가 일치하는 지점에서 발생한다. 날개 끝단의 와류와 함께 역기류가 올라가면서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
비행기술 전수교육은 지난 6월 7일 ㈜성준항공을 시작으로 서울지방항공청과 경찰청, 해양경찰청, 육군항공학교, ㈜HELILOREA 등 대면교육과 영상회의를 통해 국내 전파를 완료한 바 있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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