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많은 사람들이 혼인관계 파탄의 잘못을 따져 재산분할에 반영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동안 취득한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은 재산분할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김앤서부부법률사무소 김병조 변호사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유책배우자에게도 재산을 나눠줘야 하느냐’는 질문이다”라며 “이혼을 하게 되면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 다양한 청구 소송이 발생한다. 이런 소송들은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각 사안마다 독립적으로 진행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즉, 유책 배우자라고 하여 재산분할 상의 어떤 불이익을 명시적으로 줘야 한다는 이런 법리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재산분할을 다투는 법리는 원칙적으로 어떤 혼인 기간, 그 다음 그 사이에 공동 재산을 형성하는 기여도 등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재산분할 과정은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규모를 정확히 특정하고 분할 비율을 결정하기 위해 기여도를 계산하는 과정을 거친다.
만약 소송을 통해 재산분할이 결정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어 각 단계마다 자신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서주희 변호사는 “결혼 재산분할의 핵심은 ‘기여도’”라며 “재산 형성, 유지, 증식에 자신이 기여한 정도를 말한다. 예를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며 경제활동을 한 경우는 물론 제테크, 부업 등을 통해 재산 증식에 도움을 준 경우까지 모두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가사, 육아 활동의 경제적 가치가 인정돼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다. 전업주부의 기여도는 대개 혼인기간이 길면 길수록 높게 인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기여도를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어려워 하는 사람들이 많다. 기여도는 재산을 어떻게 취득하게 되었는지 또 이를 어떻게 보존하고 사용하며 증액했는지 등 여러 기준을 고려해 계산할 수 있다. 부부의 직업과 혼인기간, 경제력 등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부의 재산은 크게 공동재산과 특유재산으로 구분된다. 분할 대상이 되는 공동재산은 아파트 등 부동산을 비롯해 예금, 주식 등 거의 모든 형태의 재산이 해당된다. 연금이나 퇴직금도 대상이 된다.
채무 또한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 있다. 이때는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발생한 채무, 즉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또는 거주지 마련을 위한 은행채무 등 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부부 일방이 보유하고 있었거나 혼인기간 중 상속, 증여 등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된 재산이다. 보통의 경우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특유재산을 유지하거나 증식하는 데 기여를 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분할 할 수 있다.
김병조 변호사는 “얼마 전 바람 피워 이혼한 배우자가 자신의 국민연금에 대해 분할지급을 신청해 수급받고 있다면서 분할 지급을 멈춰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며 “과거 연금을 나누는 비율은 일률적으로 50대50으로 정해져 있지만, 특례조항 신설로 2016년 12월 30일 이후에는 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을 통해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지난 2019년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는 분할연금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결했다.
분할연급 수급권은 국민연금법에 다라 이혼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직접 수령할 수 있는 이혼배우자의 고유한 권리다.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는 구별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분할에 대한 조항이 이혼 시 조정조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분할연금 수급권이 인정될 수 있다.
가끔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모든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돌려 재산분할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다. 상대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임의로 처분하지 않도록 사전에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 신청을 해두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이를 대비해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배우자의 분할 대상 재산을 최대한 밝혀내는 것이 필요하다.
서주희 변호사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고하면 소멸한다”면서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진행하므로 그런 우려가 거의 없지만 협의 이혼을 한다면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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