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득 재분배 및 과세형평을 목적으로 고소득자에 과세를 강화하고 있다.
법무법인 담윤 최종원 변호사는 “종합소득세율의 10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하고 45%의 세율을 부과하는 등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절세, 사업리스크 감소, 자금조달 편의성 증가, 정책작금 지원 등의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 종합소득세율 구간은 6~42%인 반면, 법인소득세의 경우 세율구간이 10~25%다. 세율구간이 높은 개인사업자라면 법인전환이 유리하다. 법인으로 전환하면 대표와 가족을 주주로 구성해 각각의 급여, 상여, 배당을 활용해 근로소득을 분산할 수 있다.
법무법인 담윤 박세영 변호사는 “매출 성장세를 고려해 성실신고사업자가 되기 전에 미리 법인 전환을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일정 기준의 수입 금액을 초과한 개인사업자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로 분류돼 6월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박 변호사는 “법인 전환을 통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나 법인 전환의 방법마다 절차가 다르고 절차를 지키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세부담이 생길 수 있어 전환에 앞서 꼼꼼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외적인 신용도 상승도 주요 전환의 원인이다. 정부기관이나 대기업 입찰 및 납품을 희망하는 사업자라면 높은 신용이 필요하다. 개인사업자는 대외 신용도가 낮지만 법인은 상대적으로 높은 신용도를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물론 법인 전환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다. 개인사업체라면 대표가 임의로 자금을 인출해도 된다. 그러나 법인으로 전환되면 대표자가 법인의 자금을 업무 무관하게 사용하거나 회계상 실수가 발생하면 이것이 가지급금으로 처리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법무법인 담윤 나유신 변호사는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은 세금 변화, 분과 법인 설립 시 자본금, 인적 구성, 대표 급여, 퇴직금 산정 등 여러 요소를 살펴봐야 한다”며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각각의 특성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적절한 사업자형태를 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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