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문 변호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실형 시 성범죄자 보안처분 뒤따라”

이정현 기자 / 기사승인 : 2021-10-21 09: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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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에 비대면 온라인 성범죄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분기별 범죄 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기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539건이 발생, 전년 동기 390건과 비교해 38.2% 급증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이나 영상, 말,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디지털 성범죄다. 상식적인 기준으로 비추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는지 판단하며 말이나 소리를 직접 전달하는 것 외 링크 주소를 남기는 것도 유죄로 인정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나체 사진을 타인에게 전송해 성적 만족을 느끼려는 경우도 있는데, 이 역시 통신매체이용음란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 관련 처벌 강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초범에 대해서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추세다.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제외한 실형이 내려질 경우 추가적인 성범죄자 보안처분이 내려지기도 한다. 보안처분은 최대 10년까지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으며 500시간 내 성교육 이수, 10년 이내 관련기관 취업 제한, 비자발급제한, 전자 발찌 부착 등이 부과되어 큰 사회적 제약을 받게 된다.


실외 활동의 제한으로 온라인 활동이 늘어나면서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가 늘고 있는데, 오프라인, 온라인에 상관없이 성범죄는 결코 가벼운 죄질이 아니므로 애초부터 해당 행위를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


호기심이나 우발적 감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성범죄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거쳐야 하며,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반성, 재발방지 약속 등을 통해 양형에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글 : 법무법인 해람 SC골든타임 김도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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