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황혼이혼일수록 재산분할 중요”

이정현 기자 / 기사승인 : 2021-10-21 13: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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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숙 변호사
정미숙 변호사


최근 10년간 평균 이혼 연령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의하면 2009년 평균 이혼 연령은 남성 44.5세, 여성 40.6세였다. 그러나 2018년에는 남성 48.3세, 여성 44.8세로 각각 4세정도 증가했다.


이는 황혼이혼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황혼이혼은 자녀를 성장시킨 이후의 이혼을 말한다. 미성년 자녀가 모두 성년에 이를 즈음이면 부부의 나이가 50대 이후로 인생 황혼기를 맞을 시기라고 하여 황혼이혼이라고 한다.


점점 이혼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변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을 위한 부모의 역할로 원치않은 혼인 생활을 이어가는 것보다 노후에 자신만의 행복한 삶을 누리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해지면서 황혼이혼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자녀가 성년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양육권에 대한 분쟁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혼 후 안정적인 삶을 영위해야 하므로 재산분할에 대한 갈등은 치열한 편이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쌍방의 협력으로 얻은 공동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법무법인 태원의 정미숙 대표 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의 핵심은 정확한 재산 현황 파악과 함께 재산을 증식하거나 유지하는데 기여한 바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속, 증여를 받은 재산이라고 해도 이를 증식하거나 유지하는데 배우자가 기여한 바가 있다면 배우자는 그만큼 자신의 몫을 분할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가사노동에만 충실했다고 해도 이런 활동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해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으며 절반 수준의 액수를 분할 받을 수 있다” 말했다.


그러면서 정 변호사는 “황혼이혼은 재산분할의 문제가 걸려있는 만큼 치열한 다툼이 펼쳐질 수 있다”면서 “남은 삶을 결정 짓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재산의 형성과정을 꼼꼼히 되집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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