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합의하면 무조건 감형?...법무법인 규로 형사변호사 3인의 대답은

이정현 기자 / 기사승인 : 2021-10-21 15: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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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규로 형사변호사
법무법인 규로 형사변호사

올해 1분기 전체 범죄발생수가 예년 같은 기간은 물론 최근 다른 분기와 비교해 눈에 띄게 줄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사회활동 자체가 줄면서 대면하는 일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비대면 온라인 성범죄인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만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컴퓨터나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로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 영상, 말을 보내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에 법무법인 규로의 이정한, 안동규, 이호관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 성립 요건, 양형기준, 합의 효력 등에 대해 설명했다.


안동규 변호사는 “법률 자문을 위해 변호사를 찾는 성범죄 유형으로는 강제추행, 카메라드잉용촬영죄, 공중장소밀집추행 등이 있다”며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실제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초범도 실형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의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호소하고 추행의 요건을 충족하면 성범죄에 해당된다.


지난 2013년 법이 개정돼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로 합의 유무와 상관없이 범행이 입증되면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조사태도, 합의 여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합의가 양형에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정한 변호사는 “최근 민사재판뿐 아니라 형사재판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 요소를 판단하는 재판부의 태도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합의와 관련된 양형 요소를 보호법익에 따라 차등 반영하고 통일적인 정의 규정도 마련하기로 한 만큼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양형 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진행해야 한다. 이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야 한다.


이 때 합의 목적으로 섣불리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평가될 수 있다.


이호관 변호사는 “선처를 위해 합의를 시도하기 위해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접근하는 것은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도움말: 법무법인 규로 안동규 변호사, 이정한 변호사, 이호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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