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 변호사 “개발행위허가의 대상과 절차, 정확히 알아야...”

이정현 기자 / 기사승인 : 2021-10-21 16: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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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변호사
이민우 변호사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리 사유지라 하더라도 함부로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 개발행위허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토지는 이웃 토지와 연접해 있고 만일 개개인이 마음대로 토지를 개발하여 사용한다면 인접 토지의 이용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개발행위를 하기 전 개발 계획에 대한 적정성과 기반 시설의 확보 여부, 주변 경관과 환경과의 조화 등 다양한 요소를 활용해 개발행위허가를 구분해야 한다.


허가 대상이 되는 개발행위에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녹지지역·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 1개월 이상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이 있다.


만약 해당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용지의 확보, 위해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 등을 개발행위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등이 있다.


이들은 개발행위허가 신청 내용을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관련 부서나 기관,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신청 내용이 각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한지, 도사관리계획 내용에 어긋나지 않는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실태나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수·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지도 파악해야 한다.


이외에도 해당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계획이 적절한 지도 살펴봐야 한다.


만약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도모할 수 있다.


다만,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일이 마무리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 그 사이에 막대한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 이민우 변호사는 “한 번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후 개발행위의 내용 등이 달라진다면 그에 맞춰 다시 허가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이러한 절차를 소홀히 하여 진행했다가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본인이 예상한 일정에 맞게 허가를 얻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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