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은 자신만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특허등록보다 실용신안이 더욱 유용할 수 있다.
실용신안권이란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구조나 조합, 형사에 대한 고안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다. 반면, 특허권은 특허된 ‘발명’에 대한 독점적 권한이다.
즉,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은 보호대상이 서로 다르다.
특허의 경우 방법, 기술, 물품, 물질 등을 모두 포괄하여 매우 광범위한 등록 대상을 인정한다. 반면, 실용신안은 ‘고안’을 보호하기 때문에 물건에 한하여 등록을 할 수 없다.
또한, 하나의 물건에 대해 특허와 실용신안을 동시에 출원할 수 없어 제대로 알아보고 추진해야 한다.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실용신안권은 10년 동안 보장된다. 얼핏 보기에는 보호 범위가 넓고 기간이 긴 특허출원이 무조건 유리해 보이지만 만약 자신의 발명이나 고안이 신규성, 진보성 등의 면에서 부족해 특허등록이 어렵다면 실용신안을 등록하여 보호를 받는 편이 바람직하다.
또한, 관련 분야의 기술 등의 교체 주기가 짧거나 권리를 오랫동안 보호받을 필요가 없을 경우에도 실용신안을 통해 권리를 확보하는 쪽이 유리할 수 있다.
다만, 실용신안의 등록도 특허출원 못지않게 기준이 까다롭다. 도면, 명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출원 여부가 결정된다. 통상적으로 심사 과정에만 거의 1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용신안 등록이 늦으면 늦어질수록 낭비되는 시간과 비용이 커지므로 출원 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
디앤특허사무소 서울지사 윤귀상 대표변리사는 “특허출원이든 실용신안 등록이든 이미 권리를 획득한 유사 아이디어, 제품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자기만의 독창성을 인정받아야 진행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도움글: 디앤특허사무소 서울지사 윤귀상 대표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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