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율이 증가하면서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전체 이혼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이 차지하는 비율은 42.3%다. 이 중 미성년 자녀가 1명인 가정은 22.5%, 2명은 16.5%, 3명 이상은 3%대로 나타났다.
미성년자녀에 대해 논의해야 할 문제는 크게 양육비와 면접교섭권, 양육권으로 나뉜다.
양육권은 부부가 이혼 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할 권리를 말한다. 이 권리는 부모 중 한 사람에게만 부여되고, 부여받지 못한 자는 면접교섭을 통해서만 자녀와 만날 수 있다.
특히 이혼 과정에서 양육권에 대해 원만하게 협의가 이뤄진다면 큰 다툼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대부분 서로가 양육권자가 되길 원하기 때문에 첨예한 다툼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정법원에서는 이혼소송에서 부모 중 적합한 양육권자를 판단하는 과정을 거친다.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객관적 상황을 정리하는 데 이 때 평소 양육자 여부와 자녀와의 애착관계, 이혼 후 양육환경, 경제적 능력, 보조 양육자 여부 등을 고려한다
특히 ‘미성년자의 복리’를 가장 중요하게 본다. 이는 자녀의 행복과 이익을 놓고 봤을 때 누가 더 양육권자로 나은지 판단하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공감의 인천이혼전문변호사 박진호 변호사는 “가정법원에서 말하는 ‘복리’란 경제적인 이득보다는 정서적인 안정을 뜻한다”면서 “평소 애착관계가 형성되어 있던 자는 누구인지, 어떻게 양육을 하고 있었는지, 향후 양육을 도와줄 자가 있는지 등 기본권을 위주로 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양육권을 지정받고 싶다면 이 점을 토대로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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