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사직을 사퇴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22일 "이 지사가 지사직 사퇴일을 25일로 정했으며, 조만간 도의회 의장에게 사임통지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공식적인 지사직 수행은 25일 24시까지이며, 26일 0시부터 지사가 아니게 된다. 이 지사의 공식 사임일은 26일이 된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그 직을 사임하려면 지방의회 의장에게 사임일을 적은 서면(사임통지서)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사임일은 사임통지서에 적힌 날짜가 된다.
공직선거법상 차기 대선 후보자의 공직 사퇴 시한은 대선 90일 전인 12월 9일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대선후보 선출 다음 날인 지난 11일 "하루속히 경기도지사직을 정리하고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해 본격적으로 대선을 준비해야 한다"며 지사직 조기 사퇴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이 지사는 12일 "조기 사퇴해 대선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당 지도부의 권유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숙고 결과 국감에 임하기로 했다"며 지난 18일과 20일 경기도 국정감사를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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