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돈 관리는 민감한 사항으로 인선부터 신중을 기하고 있다. 조직과 조직원의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가중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인 횡령과 배임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반면 배임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또한, 업무상 횡령 및 배임으로 인한 이득액이 5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50억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부터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다.
아울러 이득 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업무 횡령과 배임은 비슷한 개념의 경제 범죄로 혼동되기 쉽다.
그러나 업무상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주체로 주어진 의무를 저버리고 재물의 반환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해당 재물을 취득하는 행위인 반면, 업무상 배임은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가 주체로 업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저질러 재산상 이득을 얻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이다. 이처럼 행위 주체에서부터 차이가 있다.
법무법인 태하 석종욱 대표변호사는 “업무상 배임횡령죄와 같은 경제 범죄는 불법영득의사 없이 실수로 혐의에 연루되기만 해도 개인의 신용이나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기업의 경리 및 회계 담당자부터 대표까지 기업 자금 담당 업무를 맡고 있는 누구나 업무상 배임횡령죄에 연루돼 실형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즉, 불법영득의사 없이 단순 실수로 업무상 배임 및 횡령죄에 연루됐어도 기업 차원의 강도 높은 조사와 함께 형사 고발을 당할 수 있는 것이다.
업무상 배임과 횡령이 설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불법영득의사가 중요하므로 억울한 누명을 피하기 위해서는 재물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려는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석 변호사는 “업무상 배임횡령죄는 고의성이 있었는지가 범죄 성립의 중요한 요건”이라며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한 증거 수집 등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업무상 배임 및 횡령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해액의 규모 와 횡령 이유, 은닉 여부, 반환 의사 등에 따라 양형이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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