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러 커뮤니티에 직장동료 불륜 현장 관련 글이 게시되는 일이 잦았다. 이전에는 내 배우자의 외도 행위를 숨기는 것에 급급했다면 최근에는 부정행위 대상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등 의도적으로 공개적 망신을 주는 경우를 많이 접했을 것이다.
2015년 간통죄 폐지에 따라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을 할 길이 사라졌다. 하지만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상간 소송 문의는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실상 상간자 소송에 필요한 명백한 증거자료가 부족하여 소송을 보류해야 하는 경우가 꽤 있다.
이혼가사전문센터 언와인드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 대표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은 확실하나, 증거자료 준비가 미비하다면 기각 가능성이 매우 커 실익이 없을 수 있다. 이에 많은 양의 증거자료도 도움이 되지만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자료가 있어야만 소송을 진행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형석 대표변호사에 따르면 상간자위자료소송은 증거자료 확보가 소송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떠한 자료가 소송에 유의미한 자료인지 확실하지 않아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특히, 어떻게든 많은 증거를 수집하고자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는 자료이기에 위험성이 따르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하고,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합법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는 것이 김 대표변호사의 설명이다.
김형석 대표변호사는 “상간자 위자료 소송은 확실한 대책을 세우지 않은 채 감정적으로 소 제기를 하게 되면 기각의 위험성이 매우 커지는 소송이므로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