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상간자위자료 이성적인 접근과 명확한 증거 수집 중요해”

이정현 기자 / 기사승인 : 2021-10-25 15: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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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혜진 변호사
남혜진 변호사

외도는 결혼한 자가 배우자 외 상대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포함해 정조 의무를 저버리는 일체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이는 명백한 이혼 사유가 되며 과거에는 간통죄로 형사 처벌이 이뤄졌으나 현재는 간통죄가 폐지되어 민사상으로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불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받을 수 있는데 해당 소송은 이혼과는 별개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해당 소송은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로 인해 일방이 받게 된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는 민사소송이다. 금전적인 보상은 물론, 불륜으로 말미암은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시효는 불륜 사실을 알게 되고 난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해야 한다. 위자료는 정도와 기간에 따라 다르나 통상적으로 2000~5000만원 선까지 산정되는 편이다.


또한, 해당 소송은 정신적 배상 청구이며 위자료 책정과 지급이 명확히 이뤄져야 한다. 이에 따라 근거와 증거 수집이 타당하게 준비돼야 한다. 성관계를 맺었다는 직접적인 증거까지는 얻기 어려워도 정황상 둘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소송 제기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혼을 원하는 무책배우자의 경우 소송과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 및 상간자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창원 해정법률사무소 이혼전문 남혜진 변호사는 “간혹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 하나에 꽂혀 감정적으로 대응하려는 경우가 있다”며 “그러나 이럴 시에는 오히려 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절대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접근하여 다가갈 필요가 있다”면서 “증거 수집은 불법행위를 통한 수집이 이뤄져서는 안된다. 흥신소 의뢰, 도청, 위치추적 앱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는 역으로 명예훼손죄, 사생활침해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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