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소송 후에도 지속되는 불륜 행위...추가 책임 물을 수 있어”

이정현 기자 / 기사승인 : 2021-10-26 11: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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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민호 변호사
황민호 변호사

상간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상간녀소송이라고 한다. 간통죄가 폐지되어 불륜 남녀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진 현재, 부정한 행위를 한 남편과 불륜녀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상간녀소송은 남편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달리 이혼을 하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 자녀를 두고 있는 등 당장 이혼을 진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와 사실혼 관계에서도 상간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상간년소송에서는 소를 제기한 원고 측이 두 사람의 불법 행위를 입증해야 한다. 반드시 성관계 자체를 입증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비교적 증거 자료 수집하기 쉬운 편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배우자와 상간녀가 숙박업소에 출입한 내역이나 여행을 간 내역, 함께 데이트를 한 내역은 물론, 서로 애칭으로 부르거나 부적절한 스킨십을 나눈 장면 등 다양한 자료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만약 소송에서 패소하여 위자료를 지급한 후에도 불륜 행위를 저지르거나 도리어 배우자 측에서 먼저 이혼을 요구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경우 상간녀를 대상으로 다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우선 진행한 위자료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시 이후 동일한 상간녀와 새로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이는 새로운 부정행위로 인정돼 별도의 상간녀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에는 전에 비해 더 큰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할 때 더욱 유리한 입지에 설 수도 있ㄷ.


또한,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 측에서 이혼 소송을 청구하더라도 아내 측이 가정 및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 유책주의의 원칙에 따라 소송이 기각되므로 강제로 이혼을 당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다만, 이미 혼인이 파탄에 이르러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상대방에 대한 보복 심리로 인해 억지로 이혼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판단된다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도움말: 예종법률사무소 황민호 부산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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