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 변호사 “상간남소송 이혼과 별개로 진행할 수 있어...”

이정현 기자 / 기사승인 : 2021-10-26 16:29:31
  • -
  • +
  • 인쇄

상간남소송은 아내와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상대 남성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는 지난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된 후 배우자의 외도 상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소송에서 배우자와 상간남 사이가 부적절한 관계였음을 원고 측이 직접 입증해야 한다. 만약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소가 기각될 수 있다.


원고 측이 입증해야 하는 행위는 민법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를 말한다. 이는 과거 관통죄에 말하는 간통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으로 두 사람 사이의 성관계뿐만 아니라 서로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는 등 부적절한 스킨십을 한 것부터 애칭을 사용하며 서로를 부른 것, 함께 여행을 가거나 영화관을 출입하는 등 데이트를 즐기는 것 등 다양한 행위를 포함한다.


숙박업소나 거주지의 CCTV, 차량 내 불랙박스, 상간남 또는 아내와 대화한 내역, 함께 있는 사진이나 영상, SNS 대화내역, 심지어 영수증을 이용하여 외도를 입증할 수 있다.


다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증거 능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와 별개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 박수민 변호사는 “상간남소송은 아내와 이혼하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활용도가 높은 편이지만, 불륜을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고 불륜 문제를 공론화 하는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면서 “자칫 폭행이나 협박 등의 행위를 하면 매우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으며 오히려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정현 기자 이정현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