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 닷새간 국가장으로, 장지는 파주 통일동산 될 듯...서울시청에 분향소 설치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10-27 2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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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7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7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가 닷새간 국가장으로 치러진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장례를 주관하는 장례위원장을 맡는다. 서울시는 정부의 ‘국가장’ 결정에 따라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7일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국가장의 장례위원장을 김 총리가 맡으며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장례집행위원장을 맡아 주관한다”고 밝혔다.


‘고(故) 노태우 전(前) 대통령 국가장’은 26∼30일 5일장으로 진행된다. 영결식과 안장식은 30일 진행된다. 장소는 장례위원회가 유족 측과 논의해 추후 결정한다. 국가장 기간에는 국가장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국기를 조기로 게양한다.


행안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이 12·12 사태와 5·18 민주화운동 등과 관련해 역사적 과오가 있지만, 직선제를 통한 선출 이후 남북기본합의서 등 북방정책으로 공헌했으며 형 선고 이후 추징금을 납부한 노력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을 국립묘지에 안장하지는 않기로 했다. 국립묘지법은 형법상 내란죄 등의 혐의로 퇴임 후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국립묘지 안장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유족 측에서 노 전 대통령이 평소 가진 북방정책과 남북한 평화 통일에 대한 의지를 반영해 희망한 파주 통일동산이 장지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장법은 2조에서 중대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한 언급 없이 전·현직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이 서거하면 국가장을 치르도록 하면서도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으로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역대 대통령 중 이승만 전 대통령과 윤보선 전 대통령은 가족장으로 치렀으며 다른 전직 대통령은 국가가 관장하는 국가장이나 국민장, 국장 형식으로 진행됐다.


서울시는 서울시청에 분향소를 설치해 28∼30일 매일 오전 9~밤 10시 운영하기로 했다. 분향소는 2009년 8월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과 2015년 11월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 때처럼 설치된다. 정부의 ‘국가장’ 결정 취지를 감안해 예우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화환과 조기는 따로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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