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국제이혼, 고려할 점 많아 까다로워...”

이정현 기자 / 기사승인 : 2021-10-28 10: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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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섭 변호사
조인섭 변호사

외국인 배우자와의 국제이혼을 하는 경우, 내국인 부부의 이혼보다 더 고려해야 할 점이 많아 까다롭다.


국제이혼은 우리나라의 민법, 국제사법 등을 면밀하게 고려해 진행해야 한다. 부부 모두 한국에 거주하고 있을 때는 한국 법원에서 이혼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동일한 국적을 가진 부부가 모두 한국에 거주 중일 때는 한국 법원에서 동일한 본국법에 따라 이혼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만약 외국인 배우자만 한국에 살고 있고 한국인 배우자는 외국에 거주 중일 때는 한국이 부부와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곳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우리나라 법에 따라 이혼할 수 있다.


국적이 모두 다른 외국인 부부가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을 때는 한국 법원에서 한국 법에 따라 이혼 소송을 할 수 있다.


이처럼 국제이혼은 부부 양방의 국적과 거주 중인 국가 등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다른 방햐으로 진행돼 복잡하다.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 대표 변호사는 “외국인 배우자와 국제이혼을 하는 경우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아 까다롭다”면서 “이 때 발생하는 문제들이 해결하기 힘들다고 하여 피했다가는 더 큰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국적을 불문하고 이혼을 앞둔 부부들은 대부분 갈등이 고조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협의이혼을 하는 것이나 만약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때는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을 권장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재이혼도 국내이혼과 마찬가지로 위자료, 양육권, 재산분할 등 여러 가지 사안을 해결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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