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 처분, 법률가의 전문적 조력이 필수

이정현 기자 / 기사승인 : 2021-10-28 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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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국가나 지방 공공 단체의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국가에서 일하는 일원이다 보니 법적 잣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세워지는 경향이 뚜렷하다. 주로 국가공무원법 또는 관련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관련 명령을 위반하면 당사자가 소속된 기관장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의결한다. 이때 관련 사실을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지나치게 과중한 징계를 받을 수 있다.


특히나 최근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성폭력, 금품 및 향응 수수, 음주운전 등 3대 비위에 대한 처벌이 날로 강화되는 추세라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징계 처분에 대해 부당성을 호소하나, 해당 처분으로부터 구제를 받기 위해 소청심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 소청심사청구를 해볼 수 있다.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게 되면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는 민사, 행정소송에 비해 소청심사는 상대적으로 결과가 빨리 나온다.


또한 소청심사청구에 대하여 인용처분이 나면 처분청은 소청심사 청구 결과에 기속되고 이의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가 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단, 소청심사는 징계처분을 받고 처분사유서 등을 통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서가 제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청구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공무원의 징계 처분은 단순한 민형사상 처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신분에까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신의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징계의 적정성을 따져봐야 한다.


도움말: 대전 법무법인 바를정 정헌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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