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성매매 알선, 건물임대·아르바이트로도 처벌 받을 수 있어...”

이정현 기자 / 기사승인 : 2021-10-29 1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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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단순히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사람의 경우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성매매알선 등을 영업으로 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성매매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매매알선’ 등에는 적극적인 성매매 알선행위뿐만 아니라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포함한다. 또한, 성매매알선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금을 대는 사람도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된다.


이외 단순 광고물이나 출판물을 배포한 경우도 처벌을 받는다. 온라인을 통해 성매매 광고나 알선이 많아 단순한 사이트관리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처벌받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법무법인 고운의 형사전담팀 조철현 변호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라 하면 성을 파는 사람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은 법이 규율하는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매매알선 혐의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변호사는 “특히 성매매알선을 직접적으로 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갑자기 예기치 못하게 수사를 받게 될 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지속한 기간과 얻게 된 수익, 성매매알선 등 사실을 알았는지 혹은 알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혐의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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