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황혼이혼, 과거 잘못만 가지고 진행 어려워...”

이정현 기자 / 기사승인 : 2021-11-01 17:37:38
  • -
  • +
  • 인쇄
황민호 변호사
황민호 변호사

황혼이혼은 이혼 사유나 절차 등에 있어서 다른 이혼과 동일하게 민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혼 조건에 대해 서로 합의가 이뤄지면 협의이혼으로 간단하게 부부의 연을 끝낼 수 있다.


그러나 이혼 사유나 조건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한다.


협의이혼이라면 어떠한 사유로 이혼을 하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을 할 때에는 반드시 민법 제840조에 정해진 재판상 이혼 사유가 인정되야 한다.


우리나라의 이혼제도는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이혼을 희망하는 쪽에서 상대방의 책임있는 사유로 말미암아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음을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재판상 이혼사유 중에는 이혼소송의 제소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어 자칫 잘못하면 과거에 배우자가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이혼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면 이를 근거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부정한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또는 불륜이 있던 날로부터 2년이라는 제소 기간이 정해져 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혼을 하기 어렵다. 또한, 과거에 이미 한 번 용서했던 불륜 행위를 가지고 재차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황혼이혼 특성상 과거의 잘못을 눈 감아 주고 참고 살아온 사람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혼인 생활 중 피해를 입었다고 하여 무조건 이혼소송에서 유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하거나 배우자 혹은 그 직계존속으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특별히 제소 기간의 제한이 없다.


다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을 할 때에는 부정한 행위와 마찬가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돼 있다.


예종법률사무소 황민호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최근에 새로 발생한 부정행위라면 이를 사유로 충분히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면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배우자의 과거 일탈 행위를 재조명 할 수도 있으나 과거의 잘못된 행위 하나만으로는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쉽지 않을 수 있어 미리 이혼이 가능한 상황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정현 기자 이정현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