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1. 대학교 개강을 앞둔 A씨는 부동산 광고 앱에서 마음에 드는 원룸을 발견하고 중개사무소로 전화를 걸어 즉시 입주가 가능한 매물임을 확인했다. 이후 중개사와 함께 현장을 방문했지만 해당 원룸 앞에 도착해서야 내부 공사를 하고 있어 보여줄 수 없다며 매물을 보여주지 않았다. A씨는 광고에 나와 있는 매물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으나 중개사는 지속적으로 다른 매물을 권유했다.
이처럼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국토교통부가 온라인 부동산 중개대상물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1172건의 허위·과장 온라인 부동산 광고를 적발했다. 적발된 광고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최종 검층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온라인 부동산 중개대상물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2분기 동안 ‘부동산 광고시장감시센터’로 신고·접수된 광고에 대한 기본 모니터링과 신학기와 방학시기에 대학생·취업준비생 등의 수요가 증가하는 대학가 및 학원가 인근 부동산 광고를 중심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해 제3차 수시모니터링을 진행했다.
그 결과 허위·과장 온라인 부동산 광고 1172건이 적발됐다.
우선 ‘부동산 광고시장감시센터’에 신고·접수된 1899건 광고에 대한 기본 모니터링한 결과 1029건이 위반으로 의심됐다.
위반의심광고 1029건의 규정 위반 사항은 4906개다. 이 중 4313개는 명시의무 위반, 503개는 부당한 표시·광고, 90개는 광고 주체 위반으로 파악됐다.
명시의무 위반은 중개사정보, 면적·가격·층수 등을 미명시한 것이며 부당한 표시·광고는 허위 매물, 거짓·과장 광고 등을 말한다. 광고주체 위반은 중개보조원 등 무자격자에 의한 광고를 뜻한다.
또한, 대학가 및 학원가 인근 부동산 광고를 중심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해 제3차 수시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143건의 규정위반 의심 광고가 적발됐다.
위반의심광고 143건의 위반 유형은 ▲명시의무 위반 139개 ▲허위광고 등 부당한 표시·광고 13개 등 152개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반 의심 광고 1172건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서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한정희 과장은 “지난해 8월 제도 시행 후 약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일평균 신고건수가 감소하는 등 제도가 안착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도 긍정적인 부분”이라며 “허위·거짓 광고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생기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건전한 부동산 광고 시장 조성을 위해 업계의 자율시정 노력과 함께 위반 의심 광고에 대해 소비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른 표시·광고 기준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적인(온라인 포함) 표시·광고를 할 때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 및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부당한 중개대상물이란 ▲중개대상물이 없는 경우, 소유자 등이 중개의뢰를 하지 않는 경우 (허위광고) ▲가격, 면적, 평면도, 사진 등을 거짓으로 표시·과장한 경우(거짓·과장광고) ▲입지·생활여건 등 선택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를 은폐·축소한 경우(기만적 광고) 등이다.
특히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개인공인중개사의 성명 등 기존 명시사항에 더해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표시·광고 시에는 ▲중개대상물별로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 종류, 거래 형태를 명시 ▲건축물은 총 층수, 사용승인일, 방향, 방 및 욕실의 개수, 입주가능일, 주차대수, 관리비 등도 추가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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