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의 가장 큰 특징은 이혼소송을 진행하지 않아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불륜은 부부 간의 정조 의무를 저버리는 불법 행위로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불법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간녀와 배우자, 두 사람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배우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의 경우 이혼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미성년자 자녀의 양육이나 경제적 문제처럼 당장 이혼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면 배우자에게 직접 불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상간녀 소송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상간녀 소송에서 승소를 하려면 상간녀와 배우자가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 소송에서는 소를 제기한 원고 측이 사실 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민법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는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부부의 정조 의무를 저버리는 일련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두 사람이 손을 잡는 등 스킨십을 하거나 서로 애칭으로 부르거나 함께 여행을 가고 데이트를 했다는 사실만 입증해도 된다. 영수증, SNS, 통화 내역, 숙박업소 출입 내역, CCTV 등 다양한 증거를 활용할 수 있다.
석률법률사무소 송영림 대구이혼변호사는 “상간녀소송에서 한 가지 명심해야 하는 사실은 증거를 수집할 때 위법 행위를 해선 안된다는 것”이라며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마음대로 열어 보거나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등의 행위는 위법행위로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드라마에서는 상간녀 주변에 불륜 사실을 소문내 망신을 주는 장면이 자주 그려지는데 실제로 이런 행위를 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다”며 “직접 찾아가 폭력을 휘두르거나 폭언을 하는 것도 폭행죄, 모욕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갈등 상황을 피하고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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