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8일)부터 요소수 ‘사재기 행위’ 적발 시 최대 징역 3년·벌금 1억원

장우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11-08 11: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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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오늘(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 합동 조사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오늘(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 합동 조사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 정부는 오늘(8일)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관세청 등과 합동 단속에 돌입한다.


8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최근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에 따른 수급 불안 상황에서 매점매석(사재기)행위자와 불법 판매자를 색출해 내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산업부는 요소수 제조 기준 적합 여부 등을 담당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요소수 가격 담합 여부를 이행하며, 국세청은 요소수 입출고·재고 현황 또는 매입·판매처를 확인한다.


특히 단속에는 경찰청 공무원이 참여해 위법사항 적발 시 즉각 현장 수사를 진행한다. 단속반은 총 31개조 108명(환경부 53명·산업부 7명·국세청 19명·공정위 5명·경찰청 24명)으로 구성된다.


환경부는 이번 단속 대상이 되는 업체의 수를 약 1만여 개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단속 성과 제고를 위해 전국·권역별 요소·요소수의 유통 흐름을 촘촘하게 파악해 대응할 예정이다.


현재 환경부가 공개한 단속 업체에 따르면 ▲수입업체 약 90여 개 ▲제조업체 47개소 ▲수입업체 5개소 ▲중간 유통사 100개소 ▲주요소 1만 개소다.


정부는 요소수 제조·수입업체를 상대로 해서 그 판매처인 ‘중간 유통 업체’를 파악한 이후 중간 유통망에서부터 최종적인 판매처(주유소·마트·인터넷 등)까지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추적해 매점매석 행위 의심 업체를 적발·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제조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져 국립환경과학원이 해당 시료를 채취해 시험·분석할 방침이다.


환경부와 산업부는 “이날부터 요소수·요소의 매점매석 행위 신고 접수처를 본격 운영한다”라며 “원활한 물류 유통을 위해 국민 모두가 불법 유통·판매행위 근절에 관심을 갖고, 권역별로 설치된 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요소수 및 요소의 수급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정부는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 수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과 힘을 모아 요소의 수급 상황을 조속히 안정화시키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를 폭리 목적으로 과다 보유해서는 안된다. 이어 같은 목적으로 판매를 기피해서도 안된다.


요소수 제조·수입·판매업자, 요소 수입업자들은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보관할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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