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재산분할 시 기여도 따져봐야...”

이정현 기자 / 기사승인 : 2021-11-08 13: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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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혜진 변호사
남혜진 변호사

재산분할은 이혼 후에 부부가 공동으로 쌓은 재산을 누구에게 얼만큼을 줄 것인지를 가르는 것으로 혼인파탄의 책임 유무를 따지기 보다는 재산의 형성과 관리, 유지에 관한 기여도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


즉, 유책배우자라고 해도 재산 기여도가 인정되면 위자료와는 별개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재산분할은 민사적인 성격이 짙다. 재산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유지가 되었는지를 정확히 설명하고 구체적인 가치를 평가해 나눌 필요가 있다.


혼인 기간이 약 6~7년을 넘긴 부부라면 대체로 재산분할을 할 때 비율은 50:50으로 출발하는 편이다. 상대 배우자가 직접 경제적인 자금을 투입하지 않았다고 해도 일정한 비율의 재산 분할이 인정된다.


창원 해정법률사무소 남혜진 이혼전문변호사는 “사실 이혼재산분할 시 기여도를 따질 때 많은 경우 전업 주부로 오랜 기간 지내 온 배우자에 대해서는 기여도가 없다고 생각을 하곤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남 변호사는 “실제로는 배우자 존재 자체가 기여도로 여겨지기도 한다. 예컨대 가정 주부의 경우 오랜 기간 꾸준히 자신의 배우자가 밖에 나가 집안일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내조한다. 이런 부분은 경제적인 부분에 보탬이 되지 않지만 엄연한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 상대의 기여가 전혀 없는 특유재산의 경우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부동산의 등기만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고, 부모 또는 가족이 그를 취득하여 소유권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이혼사건을 다룰 때 부동산에 대한 명의 신탁은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 해당 부분은 부동산의 매수자금 출처 내지는 취득세, 재산세 같은 납부 주체 등을 더욱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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