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에서는 보호자를 비롯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폭력과 가혹행위,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 등을 모두 아동학대로 보고 있다.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 아동학대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신체적 학대 행위가 있다.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정서적 학대 역시 금지돼 있다.
아동에세 성적 수치심을 안겨줄 수 있는 성희롱을 비롯한 성적 학대와 보호자가 자신의 보호, 감독해야 하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 양육, 치료,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또한 처벌 대상이 된다.
판례에 따르면 아동을 직접 구타하는 것 외에도 아동에게 주먹을 쥐고 엎드린 자세를 하도록 하거나 아동에게 강제로 부업을 시키거나 아이가 잠을 자지 못하도록 하거나 아이의 옷을 벗긴 후 집 밖으로 내쫓거나 억지로 음식을 먹이는 행위 등이 모두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부부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아동에게 공포심을 안겨줄 수 있는 해악의 고지를 한 경우도 아동학대로 인정된 바 있다.
유앤파트너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전형환 변호사는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 밖의 학대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아동이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렀다면 아동학대처벌법에 의거해 더욱 무거운 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변호사는 “아동복지법에서 말하는 아동은 영유아나 어린이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8세 미만인 사람을 칭한다”면서 “청소년에 대한 학대도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신체적,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라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주위 어른들이 모두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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