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따르면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 각자의 공동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혼인 전 각자 가지고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구분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결혼 기간이 상당히 길거나 상대방이 그 재산을 형성 및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 부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분할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 이혼가사전문센터 언와인드 박규철 변호사는 “최근 1년 사이에 전국적으로 주식 열풍이 불면서 이혼을 앞둔 부부들 중 주식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주식을 나눠가지는 방법은 상장 주식과 비상장 주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상장 주식은 먼저 주식의 절반을 요구하는 방식이 있다. 예를 들면 1000주를 반으로 나눠 500주로 분할 소유하는 것이다. 두 번재는 주식 자체가 아닌 가산액의 50%를 나누는 것이다. 즉, 500주를 받는 것이 아닌 가액 2억원을 현금화하여 1억원씩 분할하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주식을 직접 나눠가지는 첫 번째 방법은 사실상 명의변경 및 수수료 등의 복잡한 절차가 있어 통상적으로는 두 번째 방법인 ‘가액으로 환산하여 환급받는 방법’을 많이 활용한다”면서 “단 이 경우도 시세가 계속해서 변화하는 문제가 있는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기준일은 ‘이혼 재판의 변론종결 시’로 결정 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비상장 주식의 경우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 설정이 쉽지 않다. 이때는 감정 평가, DCF방식 평가, 상속증여세법상 평가 등 여러 방안을 고려하게 된다. 그 중 DCF방식으로 평가한다면 기업의 현금 유동성 등을 바탕으로 미래 활동까지 계산하여 평가하므로 가치를 높게 평가될 수도 있다. 상속증여세법상 평가는 비교적 낮은 액수를 볼 수고 있어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해 진행해야 한다고 박 변호사는 조언했다.
박 변호사는 “주식도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며 그 기준 역시 기여도”라며 “유의해야 할 점은 주식을 나눠가지는 방법인데 결코 주식재산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혼을 앞두고 주식 재산분할을 고려하는 이들은 정보를 종합적으로 알아둔 뒤 가장 적합한 방안을 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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