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서울시의회 권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지난 8일에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 학생들은 제외하고 교직원에게만 추가반찬을 제공한 것을 두고 지적했다.
2021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따르면,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해 학교급식에서 제공하는 식단은 교직원과 학생의 차별을 금지하고 동일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월, 도봉구에 위치한 C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는 제공하지 않은 추가반찬을 교직원에게만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 의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 관련 내용을 전달해 서울특별시 북부지원청이 직접 사실 확인에 나섰다. 확인 결과, 올해 총 3회에 걸쳐서 교직원에게 추가반찬을 제공했으며, 이후 담당자에게 경위서를 받고, 학교보건진흥원측은 1300여개 되는 서울시 초중고에 학교급식 운영 관리를 철저하게 준수하라는 공문을 내려 보냈다.
권순선 의원은 “동일한 식단을 제공하라는 교육청의 지침은 식중독예방차원에서 내린 지침이다”며, “동시에 교직원과 학생 간 차별을 금지하고, 급식운영 인력의 추가 노동 발생을 금지하는 내용이 함축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일로 끝으로 서울시 초중고 내에서 이러한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며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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