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성범죄는 불법으로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 자체로도 처벌 대상이 되는 성범죄로 정식 죄명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다.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유포할 경우에는 더욱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한 기계 장치를 이용해 사람의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때 성립하는 것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욕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게 다뤄진다.
이런 몰카 불법촬영을 하다가 적발되면 실형 선고 시 형법상 성폭력 처벌법 14조에 의거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처럼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음에도 재발률이 높은 편이며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불법초라영을 시도하다가 처벌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사람이 많은 지하철이나 버스, 사람의 은밀한 신체부위가 노출되는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에서 범행이 이뤄지는 경향이 강해 성적목적 다주잉용시설 침입죄가 추가로 정릭된다. 이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몰카 성범죄자에게는 이 같은 실형은 물론, 신상정보등록과 공개 및 고지 명령,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등의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함께 부과된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불법촬영 범죄를 저지르면 미성년자 이용 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된다. 아울러 성범죄 특성상 초범일지라도 구속수사가 이뤄질 수 있으며 검거 및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위해 촬영물을 삭제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할 수 있다. 때문에 함부로 영상 또는 사진을 지우는 행동은 삼가야 한다.
몰카 성범죄를 다루는 법적 처벌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성 착취 사건으로 인해 사이버 성범죄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을 소지, 공유하는 문제의 심각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도움글 : 법무법인 해람 SC골든타임 김도윤 형사전문변호사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