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내일(17일) 해상업무용 무선설비 기술기준이 개정 고시 됨에 따라 향후 해상분야 신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익일 17일 ‘해상업무용 무선설비 기술기준’을 개정·고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에는 세계전파통신회의(WRC-19) 국제표준회의 결과를 반영해 개인 조난 시 위치 정보를 인근 구조센터에 구조 요청하는 개인 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 조항을 신설했다.
익수자·어망·이동형 항로표시장치 등의 위치 정보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자율해상 무선기기의 조항도 추가했다.
또한 국내 장거리 조업어선 안전을 위해 위치정보를 안정적으로 송·수신할 수 있도록 디지털 변조방식(FSK)도 포함했다.
국립전파연구원 관계자는 “고시 개정을 통해 해상에서 개인 조난 및 어선 선박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해상분야 신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해상에서는 개인 및 선박의 조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다양한 해상 무전기기가 출현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은 관련 정부와 학계, 연구계 및 산업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기준 연구반을 구성해 기술토론 및 해외표준을 분석한 바 있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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