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한 유명 마라 요리 프랜차이즈의 마라탕에서 ‘씹던 껌’이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게 측은 이를 항의하자 “치즈 떡 아니냐”고 되물었다고 한다.
16일 한 트위터 이용자는 “마라탕 먹다가 씹던 껌이 등장했다”며 울산의 한 마라 음식 전문점에서 포장해온 마라탕과 탕에서 나온 껌 사진을 공개했다. 껌은 누군가 씹다가 버린 듯 치아 자국이 선명했다.
이용자는 가게 측에 사진을 보내고, 해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반응은 미지근했다. 이용자가 공개한 대화 내용에 따르면 가게 측은 “혹시 치즈떡 아니냐”며 “치즈떡이 원래 냉동 상태라 혹시 잘 안 익혔는지 싶어가지고 (물어 봤다), 근데 (사진 속 껌이) 껌 아닌 것 같다”며 이물 혼입을 부인했다.
이용자는 “나도 (치즈 떡이) 냉동인 건 잘 알고 있다. 내가 치즈 떡 고인물(전문가)”라며 “(그런데) 이게 어디를 봐서 치즈 떡이고, 떡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음식값은 환불받았다고 한다.
이용자는 해당 매장의 위생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조리 시) 마스크도 안 쓰시던데 좀 많이 당황스러웠다”며 “그리고 마라탕 담고 옆에 묻는 국물도 핑크색 행주 같은 걸로 닦아서 (쓰는 것 같았다)”라고 적었다.
해당 트윗은 17일 낮 12시 30분 6100회 넘게 리트윗(인용)되며 관심을 끌고 있다. 네티즌들은 가게 측의 미숙한 대처를 질타했다. 한 네티즌은 “기껏 핑계를 댄다는 게 치즈 떡이냐”며 “실제로 치즈 떡을 씹다 뱉어도 저런 모양은 안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떡 같은 소리”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시청 위생과에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을 때는 식품안전나라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를 통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허위 신고로 확인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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