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환경부는 21일 06시부터 오후 9시까지 5개 시도(서울·인천·경기·충남·충북)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이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은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미세먼지 위기경보는 초미세먼지 재난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농도수준과 고농도 지속 일수를 고려하여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4단계로 분류하여 시ㆍ도별로 발령한다.
미세먼지 예측농도가 50㎍/㎥ 이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될 때 시ㆍ도지사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
이에 따라, 이번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285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에서도 배출 저감조치가 실시된다.
또한,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휴일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은 시행되지 않는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오늘 아침 8시에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한 후,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양천자원회수시설’을 방문하여 비상저감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서울시는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이 은평플랜트 자원회수시설을, 경기도는 박성남 환경국장이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을 점검하는 등 5개 지자체도 현장에서 비상저감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올해 하반기 처음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이 발생하여 21일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비상저감조치를 철저하게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국민들께서도 건강을 위해 외부활동을 자제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 등 국민참여 행동을 준수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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