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업자들이 회계사무소에서 가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는 바로 ‘인건비 신고를 해야 하는지’다.
이는 인건비 신고를 하면 급여에서 떼고 줘야 해서 직원이 속상해한다던가 차라리 내가 손해를 보지 직원에게 세금 내게 하기 싫다는 등의 이유가 있다.
인건비 신고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지급받는 자에게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차감하고 지급한 뒤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대신해 주는 것이다. 이는 원천세 신고라고도 부른다.
때문에 직원을 고용하고 인건비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주를 원청징수의무자라고도 한다. 즉,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어진 원천징수의무를 지켜야 한다.
만약 원천세를 생각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했다면 직원이 납부할 세금을 사업주가 직접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인건비 신고는 비용을 인정받기 위함으로 이를 통해 지급한 비용을 처리하여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효과도 있다.
그러나 인건비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 급여는 급여대로 지급하고 비용은 인정받지 못해 원천세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 하나세무회계 김택의 세무사는 “실제로 사대보험, 지원금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건비 신고를 꺼리는 사업주, 근로자가 많다”면서 “하지만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인건비, 사대보험 건으로 신고 및 고발, 비용을 인정받지 못해 종소세 및 보험료 부담이 높아지기에 인건비 신고는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움글 : 서울특별시 하나세무회계 김택의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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