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코로나19 장기화와 운송원가 감소 등으로 경기도가 연내 택시요금 인상을 보류한다. 다만 내년에는 유류비 상승요인 등을 고려한 요금 조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이달 초까지 원가산정 전문 용역기관인 (재)한국산업경제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2021 경기도 택시 운송원가 산정 및 분석 용역’ 결과를 검토한 결과 연내 택시요금 인상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율 조정 요령’ 제4조와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라 운송원가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2년 마다 택시 운임 및 요율의 조정 여부를 의무적으로 검토하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용역 결과에 따르면 대당 운송원가는 2021년 기준 23만67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8년(24만6352원)보다 6.37%(1만5682원) 줄어든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도는 지난해 1월부터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월급제로 임금을 받는 ‘전액관리제’가 시행됐으며, 코로나19 장기화 상황까지 더해져 운수 종사자들의 평균 인건비가 감소한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했다.
도는 ‘현 운임·요율 체계 하에서 영업률 개선 등을 통한 운송원가 보전이 가능할 것’이라는 용역사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수렴하고 정부의 공공물가 안정 정책을 수용하여 이번 연내 인상을 보류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다만, 용역 보고 과정에서 나온 ‘코로나 상황이 아닌 정상적인 상황에서의 원가 산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내년에는 유류비 상승 등 물가상승 요인을 감안해 운임·요율을 보완 조정할 계획이다.
시기는 코로나19 확산세 등 환경변화와 수도권 조정상황을 고려해 조율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공공물가 안정의 필요성과 운송원가 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내 요금 인상을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서비스 개선,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이 필요한 만큼 내년에는 이를 면밀히 파악해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19년 5월 적정 택시 운임·요율을 검토하여 운송원가 등을 고려해 요금을 조정했었다. 2019년 5월 중형택시 기준 기존 3000원에서 3800원으로 800원 인상한 바 있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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