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신고리 3호기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격납건물 벽체 및 돔 내부철판 등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추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지난 9월 11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신고리 3호기의 임계를 3일 허용했다고 이날 밝혔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1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 격납건물 벽체 및 돔 내부철판(CLP)에 대한 육안검사 및 초음파 두께측정을 수행한 결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CLP(Containment Liner Plate)는 사고 시 방사성물질의 누출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는 철판이다.
또한 증기발생기 전열관에 대한 비파괴검사가 적절하게 수행되었음을 확인했다. 이물질 검사 및 제거 작업을 수행하여 총 28개의 이물질(금속조각 등)을 제거했다.
앞서 지난 5월 29일 신고리 4호기의 터빈·발전기 회전자에 직류전원을 공급하는 전력생산 부속설비(콜렉터 하우징 내부) 화재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신고리 3호기에 적용된 후속조치 사항을 중점 점검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터빈·발전기 부속설비를 점검하고, 콜렉터 하우징 내에 연기감지기 설치 및 경보 신설 등을 조치하였음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고리 3호기의 임계를 허용했다. 향후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0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임계는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를 뜻한다.
임계를 허용할 시 원자로 임계 과정에서 또는 임계 후 출력 상승 과정에서 노물리시험(원자로 특성 시험) 등 남은 검사항목 10개를 진행한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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