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개정령에 따르면 공공형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보육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한다.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이달부터 시행 예정인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인정경력 확대 범위 등이 포함된다.
유보영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장은 “이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안정적인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등 보육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보육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개정된 해당 법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공공형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한다.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요건과 지정 취소 절차 등을 규정하고, 지정된 공공형어린이집이 준수해야 하는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이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는 자료에 보육교직원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 가입과 급여지급에 관한 자료를 추가해보육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했다.
다음은 보육 관련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수를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하여 합리적 의사결정과 안정적 운영을 도모했다.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상 인정되는 경력에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특수교육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근무한 경력과 유치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경력 등을 추가했다.
끝으로, 보육서비스 비용의 사전 예탁* 대상에 시간제 보육비용을 추가하여, 확대되고 있는 시간제 보육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도록 했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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