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제 정답 취소해야" 판결...평가원, 전원 정답처리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12-15 14: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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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촬영한 광주광역시 한 학생의 생명과학 점수가 나오지 않은 성적표.  /연합뉴스
지난 10일 촬영한 광주광역시 한 학생의 생명과학 점수가 나오지 않은 성적표.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출제오류 논란에 휘말린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 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을 취소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15일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결정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이 문항은 지문을 읽고서 두 동물 종 집단 중에서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선택지 3개에 대한 진위를 가릴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수험생들은 지문에 따라 계산하면 집단 개체 수가 음수가 되므로 풀 수 없는 문제라면서 반발했다.


평가원측은 이의제기에도 검토 결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소송전으로 번졌다.


평가원은 지난 10일 성적표를 배부하면서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응시생 6000여명에게는 해당 과목을 공란 처리했다.


이날 판결로 평가원은 해당 문제에 대해 응시자 전원에게 정답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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