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최근 경주 지역 내에서 어린이집, 학교 관련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2일까지 학원, 교습소, 어린이집 등에 대한 이용이 제한된다.
경주시는 16일 오전 0시부터 23일 0시까지 일주일간 지역 내 학원, 교습소, 어린이집, 등 청소년과 어린이 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이후 경주 지역 내에서 어린이집, 초·중학교 관련하여 81명이 코로나19 확진됐다.
지역 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시는 학원 등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 내 학원·교습소 581곳과 어린이집 135곳, 태권도장·체육도장업소·체육교습업소 84곳의 운영이 전면 금지된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시설 폐쇄, 운영 중단 등의 처분이 될 수 있다. 또한, 위반으로 인한 확진자 발생 시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개인 방역수칙 준수와 연말연시 모임 자제 등 방역에도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오전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경주시에서 38명이 코로나19 확진됐다.
특히 이 중 14명은 어린이집이나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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