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ㆍ복권 ... 새해 신년 특별 사면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1-12-24 10: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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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매일안전신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31일 자로 특별 사면 및 복권됐다.


24일 정부는 2022년 신년을 앞두고 오늘 31일자로 충소기업인ㆍ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 배려 수행자,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 선거사범,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094명에 대한 특별 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하고 형 집행을 완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복권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제외됐다.


이번 사면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배려한 사면으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에 대해 광범위하게 사면을 단행했다. 또한 건설업 면허 관련 행정제재 감면도 시행했다.


대국민 화합을 위한 사면으로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를 사면했다. 정부는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뤄, 통합된 힘으로 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하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복권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복권했다. 이번 정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에서 제외돼 차기 정부의 숙제로 여겨진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힌 역학조사 방해와 보건 용품 유해질서 저해 사범 등 감염병 관련 중대 범죄를 엄격히 심사해 사면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횡령 등 혐의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또한 사회 분열과 국민적 공분을 초래한 내부정보 이용 투기 사범과 기획 부동산 사기 사범 등 주요 부동산 투기 관련 범죄를 엄격히 심사하여 사면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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