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24일 전격 발표된 박근혜 대통령의 특별 사면은 측근들도 전혀 몰랐을 만큼 극비리에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별 사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었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중앙일보 등 복수 매체에 “전혀 (사전에)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며 “(청와대에서) 어떤 연락도 없었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전날 박 전 대통령 면회를 다녀왔을 때도 형 집행 정지, 사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전했다.
어깨, 허리가 좋지 않은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부터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고령, 중증 환자의 경우 형 집행 정지가 가능해 해당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유 변호사는 형 집행 정지를 신청하지 않았다.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봤다”는 설명이다.
유 변호사는 원조 친박(親朴)이자 박 전 대통령의 심복이다. 2005년 박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 왔으며, 탄핵 이후에도 법률 대리를 맡아 곁을 지켰다.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이 유일하게 면회를 허락하는 인물로 알려진다.
특별 사면이 핵심 측근조차 모르게 비밀리에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며 이번 사면이 문 대통령의 결단이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당초 법무부, 청와대 내부에서는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21일 법무부의 사면 대상자 명단에도 박 전 대통령 이름은 빠져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사면 배경으로 ‘국민 통합’을 들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과거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뤄 통합된 힘으로 코로나19 확산과 그에 따른 범국가적 위기 극복, 미래를 향해 새로운 설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을 특별 사면 및 복권했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대법원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도 복권을 결정했다. 횡령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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