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소상공인에 대한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금 지급이 오늘(27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됐다.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은 올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에 대해 업체당 100만 원씩 지급된다.
정부는 우선 오늘부터는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업체 약 70만 곳을 대상으로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소상공인이 해당되는지 확인은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을 검색하면 가능하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로 적용되며 오늘(2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다. 내일(28일)은 짝수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으며 모레(2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1차 지급 대상자들은 정부로부터 안내 문자가 발송되면 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당일 지급된다.
자세한 지원 기준 및 신청 절차 등은 중기부 누리집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내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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