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인에게 피해 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한 지원금 100만원을 오늘(27일)부터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며 매출액이 10억~120억원의 음식.숙박업소나 도소매업소, 제조업체가 해당된다.
개업일이 사업자등록증 상 이달 15일 이전이며 이날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지원대상은 매출이 감소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에 해당되며 사업체 당 지원금은 100만원이다.
지원 기준은 이달 18일 이후 중앙재난대책본부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1인이 다수 업체를 운영할 경우 4개 업체에 해당하는 4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공동대표인 경우 1인에게만 지급된다.
한편, 사행성 업종이나 변호사 등 전문 직종은 제외된다.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도 제외된다.
또한 집한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5차에 의해 단계별로 지급되면 1차 지급은 27일(오늘)부터 이며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 확인이 가능한 업체이다. 2차 지급은 1월 6일부터이며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가 해당된다.
3차와 4차 지급은 1월 중순부터이며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이며 일반 소상공인 중 버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에 해당되며 11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 감소 여부를 판단한다.
5차 지급은 일반 소상공인 중 버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에 해당되며 12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 감소 여부를 판단한다.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일반 소상공인 중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하거나 개업 등 사유로 지원이력이 없는 업체는 1월 중에 지급된다.
이의신청 업체에 대해서는 2월 중에 지급된다.
지급신청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 홈페이지에서 해당되는지 확인가능하며 전화번호 1533-0100에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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