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민방위 대원 교육 변경된다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1-12-29 11: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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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차 이상 민방위 대원 비상소집 훈련 폐지
-연차별 운영 차별화
-집합교육 1~2년 차로 조정, 2년 차 이상 교육 전면 온라인으로 전환
민방위 교육 제도
민방위 교육 제도

[매일안전신문] 민방위 대원 집합교육이 내년부터 크게 변경된다.


3~4년 차 민방위 대원 집합교육이 사이버교육으로 전환되고 5년 차 이상 민방위 대원 대상인 비상소집 훈련이 폐지된다. 대신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된다.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코로나19 상황 및 디지털시대의 환경변화에 맞춰 효율적인 민방위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한 '2022년도 민방위 교육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운영계획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1~4년 차는 집합교육과 참여형교육이었다. 그러나 1~2년 차에만 집합교육과 참여형교육을 받고, 3~4년 차는 사이버교육과 참여형 교육으로 변경된다.


기존 5년 차 이상은 비상소집훈련과 사이버교육, 참여형교육으로 분류되지만 사이버교육과 참여형교육으로 구분되어 운영된다.


교육 통지 방법도 기존에는 직접 교부나 등기우편 및 전자우편 방식에서 일반 우편 방식을 추가해 통지하도록 '민방위기본법'을 개정 추진한다. 또한 지자체와 협의해 행정안전부의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와 연계할 계획이다.


이승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기존의 운영방식을 개편하여 새로운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민방위 교육을 추진하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민방위 교육운영 개선을 통하여 민방위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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