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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일영 의원(사진=정일영 의원실) |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일정비율 이상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해야한다. 하지만, 3년 동안 연속해서 법정비율을 지키지 않은 공공기관이 수협중앙회·한국석유공사 등 6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일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미달성 공공기관' 자료에 따른 것이다.
최근 3년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대상 공공기관 중 대부분이 목표를 달성했지만, 이 중 한 번이라도 지키지 않은 기관은 32곳이었다. 3년 연속 법정비율(50%)을 지키지 못한 기관은 6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은 수협중앙회, 새만금개발공사,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방위사업청이 3년 연속 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1년 기준 방위사업청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은 3.9%로 가장 저조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는 공공기관이 연중 구매총액 중 50% 이상을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의 실질적 구매효과를 높이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중기부는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및 실적을 제출받아 평가를 실시하고, 법정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공공기관에 대해 사유를 조사해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연속해서 법정비율을 위반하는 공공기관이 나오고 있어 중기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일영 의원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을 만든지 벌써 10여년이 지났지만,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라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구매목표비율이 유난히 저조하거나, 연속해서 위반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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